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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카드뉴스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등록 2022.07.09 08:00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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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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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싸게 팔아도 '이것들'은 사지 마세요 기사의 사진

최근 인터넷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중고시장, 거래해서는 안 되는 품목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품목은 총 9종입니다.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은 온라인 거래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사고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품목이지만,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는 종량제봉투와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기도 중고시장에서 오가고 있어 문제.

시력 교정용 제품, 의약품, 담배나 술 등 기호식품은 오프라인 판매 허가를 받았어도 온라인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용 의약품도 온라인 거래는 금지입니다.

직접 만든 쿠키나, 과일청 등 수제식품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비자의 45.9%는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요.

개인 간 거래 금지 품목을 팔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도 마찬가지. 금지 품목을 누군가 팔고 있다면, 사지 말고 소비자상담센터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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