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비수도권 마지막 투기과열지구 '세종'도 투기과열지구 풀려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세종 제외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지방권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렸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됐고,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 광역시 일부에 남아있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3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주정심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전부 해제했다. 대구 일부 지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이었는데, 이날 주정심으로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총 41곳으로 경기도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가 해제됐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가 해제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광주에서는 동·서·남·북·광산구, 대전에서는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에서는 중·남구, 충북에서는 청주, 충남에서는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가 해제됐다. 전북에서는 전주완산·덕진구, 경북에서는 포항남구, 경남에서는 창원선산구가 풀렸다.
주정심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유지된다. 주정심은 "최근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은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정심은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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