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지방의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축소됐다.
그러나 정부의 주정심 결과에 대해선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구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집값이 크게 떨어진 세종의 경우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측은 "세종시는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도권 역시 규제 해제 요청이 줄을 이었지만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해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란 이유로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에 포함돼 불만섞인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때문에 규제지역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성요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숫자로 판단하는 정량요건과 달리 정성요건은 주정심 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서다.
규제 해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따져 결정한다. 정량평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해제 요건이 된다. 그러나 정량적인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주정심이 정성평가에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제가 보류된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규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 적용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여전히 투기가 계속되는 곳도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장기간 하락세가 지속되는 곳까지 규제로 묶어둘 이유는 없다. 해제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라면 눈치 보지말고 해제해줘야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 것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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