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정 법률안은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하고, 윤리규정과 공익활동의 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1986년 설립 이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매물 및 과장매물을 체크하고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를 지도·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998년 당시 규제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협회를 '임의단체화'했고 무등록중개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해당 지자체에만 부여해 왔다.
그러나 정작 단속관련 전권을 부여받은 지자체들이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해지고 거래시장이 사각에 놓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힘든 무등록 중개사무소가 늘어나 국민과 업계에서는 불만이 계속 됐다.
협회는 이번 법정단체화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음을 자신하고, 시장의 안정화를 열어 낼 마중물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종혁 협회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업계의 투명성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게 됐다"며 "법안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법 개정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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