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9℃

  • 춘천 4℃

  • 강릉 7℃

  • 청주 7℃

  • 수원 5℃

  • 안동 6℃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8℃

  • 전주 8℃

  • 광주 5℃

  • 목포 11℃

  • 여수 9℃

  • 대구 7℃

  • 울산 8℃

  • 창원 6℃

  • 부산 9℃

  • 제주 10℃

IT 위메이드, 이번엔 공정위 찾는다···"닥사 4社, 명백한 담합"

IT IT일반

위메이드, 이번엔 공정위 찾는다···"닥사 4社, 명백한 담합"

등록 2022.11.30 08:54

임재덕

  기자

공유

위메이드, 이번엔 공정위 찾는다···"닥사 4社, 명백한 담합" 기사의 사진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IMIX)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효력을 종료하고자,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코빗 대상으로도 가처분을 냈다. 특히 상장폐지 과정에서 이들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 곧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인원과 코밋 등 2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지난 28일 또 다른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 참여 거래소인 업비트·빗썸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지 하루 만이다.

위메이드는 공정위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닥사 4개 거래소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가 속한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당초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보다 많은 코인을 유통했다고 판단,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28일 만의 결단이다.

이로써 위믹스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지 않으면, 다음달 8일부터 닥사 회원사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