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상담, 홍보 주력
▲ 광양시,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설명회 |
이는 올해 또는 향후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단체나 마을을 대상으로 신규로 생긴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과 기존 국고지원 마을기업의 차이점, 강화된 사업신청 요건 등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제고해 마을기업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심의방식인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검토와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 이외에도 사업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마을기업심의위원회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올해 달라진 마을기업의 내용은 전라남도에서 육성하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 추가되었고, 사업비를 1·2차년도로 구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마을기업과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을 같이 공모하지만, 내년부터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 아니면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국고지원 마을기업은 법인이어야 하며,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해 지역주민 비율이 70%가 넘어야 하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이 대표자가 되고, 주민 10명 이상이 연명으로 참여해 주민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광양시는 오는 31일까지 광양시청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마을기업 및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송덕만 기자 newsway1@naver.com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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