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7일 열린 경영전략위원회에서 64억원을 지급보증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해온 코레일의 이 같은 결정은 다음 주 돌아오는 이자지급을 앞두고 이뤄졌다.
현재 시행사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잔액은 9억원 남짓으로, 12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사업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이 파산하면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된다. 또 다른 출자사 투자손실 문제와 서부이촌동 주민들 피해·소송 등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원 가운데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보증 하기로 했다. 이번 64억원 수혈로 12일 59억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와 14일 9억원 등 금융이자를 갚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코레일의 이 같은 긴급 지원에도 용산개발 사업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5일까지다. 다가오는 12일과 14일 이자를 막아도 이후 갚아야 할 금융이자가 ▲25일 32억원 ▲27일 122억원 등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속해서 돌아오는 이자기일로 사업은 좌초 위기에 접어들었지만 출자사 간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코레일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지 않는 민간 출자사들에 지분과 기득권을 내놓고 사업에서 빠질 것을 권고했다. 또 삼성물산에는 1조4000억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코레일 측 한 관계자는 “주주인 삼성물산은 각종 공사권을 따내 실속을 챙기고 있지만 사업 정상화에는 소극적”이라며 “시공권을 포기하고 정상화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경쟁 입찰로 수주한 시공권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근거 없는 억지라며 반발했다.
남민정 기자 minjeon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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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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