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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길게 보면 ‘악재?’ (종합)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길게 보면 ‘악재?’ (종합)

등록 2013.05.28 15:51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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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가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식을 매입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 자칫 현대엘리베이터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쉰들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 소식에 주가는 강세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날보다 1800원(2.28%) 오른 8만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는 현대로지스틱스(24.07%)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 우호지분은 41.01%다.

2대주주인 쉰들러는 현재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쉰들러는 세계 2위 엘리베이터 업체로 지난 2006년 KCC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5%를 매입 한 후 꾸준히 지분을 늘려오며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해왔다.

2006년 당시에도 쉰들러는 “경영권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는 우호주주이다”고 경영권 분쟁에 대해 선을 그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지분을 놓고 현대차그룹도 경영권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방어가 절실했다.

이렇게 시작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 분쟁은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간 경영권 분쟁 이슈가 시장에 나올 때 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쉰들러가 주식을 매입했을 당시 주가는 1개월 만에 6만원에서 8만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2월 파생상품계약 금지 요구 소송에도 주가는 급등했다. 11월 말일 종가기준으로 7만6000원에 거래되던 현대엘리베이터는 한달 만에 12만800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영권 이슈가 주가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악재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되고 있다.

경영권 분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는 쉰들러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으로 1000억원의 유상증자가 연기 된 바 있다. 당초 회사측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을 해외투자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난 2011년 이후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필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2011년 45.5%를 기록했던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내 점유율은 올해 3월 현재 41.14%로 떨어진 상태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해외사업 확대 가속화를 3대 경영목표 중하나로 내세우고 있고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현재 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손을 들어준 상태지만 쉰들러가 항고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사측은 “이번 항고와는 상관없이 오는 6월에 예정된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쉰들러 홀딩스 아게 회장 쉰들러는 “지금까지 진행된 70여 건의 기업 인수 과정에서 적대적 안수·합병(M&A)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경영권 분쟁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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