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서울 aT센터에서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채 통계 작성에 대한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포괄범위는 50%이상 지분율, 주요 임원의 임명권 보유 등 정부의 지배성을 기준으로 정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KBS, EBS 등 7개 기관이 포함됐다.
새로 만들어지는 통계에는 정부가 작년 말 일반정부 233개 기관의 채무(468조5000억원)를 발표한 점에 비춰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비금융 공기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6개 공기업이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대상에 추가된다.
새 통계를 발표하는 내년 3월에는 한은, 산은지주,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된 공공부문의 전체 부채는 우발채무 등 부기항목과 내부거래를 제외하더라도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기준으로 일반정부의 부채는 468조6000억원이고 295개 공기업(150개 기관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의 2012년 기준 493조4000억원이었다.
홍승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작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올 2월부터 민관합동 작업반을 운영해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원은 부채통계 산출 시 특별인출권(SDR)과 현금·예금, 채무증권 등 채무상품을 포괄한 모든 종류의 부채를 담은 ‘총부채’와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일반정부 및 비금융 공기업 부채’등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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