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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T서비스 남부, 통신비 지원 KT가입자만···노사 합의에 반발

IT 통신 직장人

KT서비스 남부, 통신비 지원 KT가입자만···노사 합의에 반발

등록 2025.07.25 13:59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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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통신비 지원 정책 8월 1일부터 변경 시행

직원들은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서 제출해야 지원 가능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타사 이용자는 지원 제외

핵심 코멘트

현장직 직원들, 모바일 업무 특성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라 주장

설치수리 기사 "지원 자체도 부족한데 제한은 부당"

노조가 직원 의견 수렴 없이 합의했다는 지적도 나옴

반박

업계 전문가, 법적 문제 크지 않다고 평가

통신비 지원은 복지 차원, 노사 합의 적법하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

노조의 역할과 의사결정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

"업무 특성 무시한 정책 변경" 불만 표출'KT 가입자 유지 전략·노조 소통 결여' 주장도

KT의 고객 서비스 계열사(CS)인 'KT서비스 남부'가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타 통신사 이용 직원들에 대한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직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통신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KT 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 직원들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서비스 남부가 직원들 통신비 지원 정책을 변경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KT서비스 남부가 직원들 통신비 지원 정책을 변경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24일 뉴스웨이 취재 결과 KT서비스 남부는 지난 17일 노사 합의를 통해 통신비 지원 정책을 변경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서' 제출 받아 실제 통신사 가입 현황을 파악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새 지침은 오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직원들은 "업무가 대부분 모바일로 이뤄지는 현장직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설치수리 기사인 A씨는 "통신비 지원은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인데 지원 자체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월 5~7만 원 수준의 지원인데 이마저도 KT 가입자로 한정해 불만이 크다"며 "노조가 직원 의견 수렴 없이 합의를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번 조치를 KT 그룹 차원의 가입자 유지 전략으로 보고 있다. 최근 통신업계가 보안 사고와 단말장치 유통구조 변화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경이 법적 문제는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통신비 지원은 임금협상의 복지 차원에 해당하며 노사 합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행 시점에 유예기간이 없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책임져야 할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KT서비스 남부 관계자는 "통신비 지원 기준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변경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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