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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지家, 주식 분실에 상속 4년 걸려···‘혹시 나도 상속인?’

한국제지家, 주식 분실에 상속 4년 걸려···‘혹시 나도 상속인?’

등록 2013.09.13 14:45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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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지 오너가의 지분 상속이 단재완 회장 모친 김춘순 여사의 사망 이후 4년 만에 마무리 됐다.

이번 한국제지의 지분 상속은 잃어버린 실물 주권의 재발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반인 가운데서도 사망자의 주식을 상속자가 미처 알지 못해 ‘잠 자고 있는 주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상속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지, 상속에만 4년 걸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고 김춘순 여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제지 지분(1.7%) 모두가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김 여사는 단 회장의 모친이자 한국제지 창업자인 고(故) 단사천 회장의 아내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사망 이후 진행됐던 한국제지에 대한 지분 상속은 약 4여년 만에 완료됐다.

주식 상속에 오랜 시간이 걸린 까닭은 김 여사의 실물 주식이 분실됐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생전에 보유한 주식은 총 10만3203주(지분 2.06%)로 이중 약 70%인 7만3447주가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생전에 발행 받은 한국제지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맡기지 않고 현물 주식으로 보관하다 분실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김 여사 주식의 첫 상속도 사망 3년 후인 지난해 10월5일에서야 이뤄졌다.

첫 상속 당시 나눠진 김 여사의 한국제지 지분은 증권사에 예탁해 보관하던 물량으로 2만9756주(0.59%)에 불과했다.

당시 상속자는 자녀와 사위, 외손자 등을 포함한 11명으로 각각 3306주씩을 상속 받았다. 다만 여덟째와 막내만 1주씩을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상속 이후 남은 주식은 1년여가 더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었다. 분실주에 대한 재발행 절차를 거쳐야했기 때문이다.

전날 한국제지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주식 7만3447주 중 4만829주가 외아들 단 회장에게 상속됐고 나머지 3만여 주는 일곱명의 자녀와 손자 등에게 나눠졌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단 회장의 한국제지 보유지분은 18.92%에서 19.73%로 소폭 증가했다.

상속자 입장에서 아쉬운 사실은 한국제지의 주가가 김 여사의 사망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해 주식 평가액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김 여사가 타계했던 때 한국제지의 주가가 3만5000원 정도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상속금액은 약 36억1200만원이다.

반면 실제 상속일인 지난달 6일 한국제지의 주가는 2만4600원에 불과했고 첫 상속 당시 주가도 2만2600원이었다. 총 금액으로는 27억2900만원으로 약 1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또 한국제지 일가는 주식 상속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에 따르면 주식 상속세는 취득 당시 가격 기준이 아닌 상속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 가격에 근거해 계산 한다”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평균가에 50%를 부과 한다”고 말했다.

◇혹시 나도?··· ‘위대한 유산’ 찾아볼까
한국제지와 같이 상장사 오너 일가들은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실물 주식을 잃어 버렸고 상속인이 이 사실 까마득하게 모른다면 부모 등 가족이 남긴 유산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위대한 유산’을 찾고 싶다면 한국제지 일가가 했던 과정에 딱 한 가지 절차만 더하면 된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1998년부터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이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는 예탁결제원과도 연계해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증권사와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식 소유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주식 분실이 확인됐다면 상속인은 주주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사망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갖고 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주권발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몇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한국제지 일가가 최종 상속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다. 대개의 경우 3~5개월 시간이 소요되고 1만5000원의 비용이 든다.

상속자인 신고인은 가장 먼저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하나은행?국민은행 증권대행부)를 방문해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하고 주권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경찰청을 통해 증권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명의개서대행사를 방문해 분실신고접수증을 제출, 주권발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이후 공시최고신청 및 제권판결, 주권 재발행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소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한번쯤 해볼만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망한 25만5403명의 은행·증권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약 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의 경우는 주가 상승에 따라 그 가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로또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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