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 일요일

  • 서울

  • 인천 20℃

  • 백령 20℃

  • 춘천 15℃

  • 강릉 15℃

  • 청주 20℃

  • 수원 20℃

  • 안동 20℃

  • 울릉도 20℃

  • 독도 22℃

  • 대전 20℃

  • 전주 20℃

  • 광주 20℃

  • 목포 20℃

  • 여수 22℃

  • 대구 22℃

  • 울산 21℃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24℃

전경련 “M&A 규제 과감히 완화해야”···5대 정책과제 제시

전경련 “M&A 규제 과감히 완화해야”···5대 정책과제 제시

등록 2013.11.07 11:01

민철

  기자

공유

전경련 “M&A 규제 과감히 완화해야”···5대 정책과제 제시 기사의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대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M&A가 활성화 되기 위해선 대기업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증손회사 지분율 100% 규제 등 대기업에 대한 M&A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 M&A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대기업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최소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일정요건의 중소기업·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나 벤처기업은 인수기업 초기 성장단계인 약 10년간 기술개발투자, 업무제휴 등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3년 유예 방안으로는 M&A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동일한 수준(비상장회사 40%, 상장회사 20%)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증손회사 보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규제에 따른 손자회사의 재정부담으로 M&A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인수기업이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증손회사 지분규제로 인해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등 후속 처리문제로 인해 M&A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자회사 보유규제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M&A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본이나 EU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기관 보유가 가능하며 미국도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기술평가기관을 공신력있는 단일평가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평가 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각각의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한 결과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신뢰성 저하, 기술보증 부실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철 기자 tamados@

관련태그

뉴스웨이 민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