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3℃

  • 백령 7℃

  • 춘천 4℃

  • 강릉 4℃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5℃

  • 광주 3℃

  • 목포 6℃

  • 여수 12℃

  • 대구 8℃

  • 울산 7℃

  • 창원 9℃

  • 부산 9℃

  • 제주 8℃

민생법안-예산안, ‘기약 없는 동상이몽’

[포커스]민생법안-예산안, ‘기약 없는 동상이몽’

등록 2013.11.22 07:38

수정 2013.11.22 07:39

이창희

  기자

공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년 가까이 가열차게 싸워온 여야가 ‘예산의 계절’인 연말에 이르러서야 고민에 빠졌다. ‘벼랑 끝 승부’를 이어오느라 촉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과 그간 민생법안을 내팽개쳐놓은 데 대한 여론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이제야 눈치를 챈 듯 하다.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 회의. 자리에 없는 의원들이 더 많은 모습이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 회의. 자리에 없는 의원들이 더 많은 모습이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예산안 ‘졸속·날치기’는 고질적 연례행사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처리는 커녕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조차 못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인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하며 국회는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한 경우는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대부분 12월 말 혹은 해를 넘겨 처리됐다. 올해 역시 국회의 공방 끝에 해를 넘겨 1월1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역시 1월1일을 불과 30여분 남겨두고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는 상황이 역대 최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 처리와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간곡히 당부’했지만 야당은 순순히 응할 태세가 아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야권은 정치적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꿈쩍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정쟁 격화로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에 이를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상처를 입게된다.

◇“처리해야 하는데···” 공감대 속 방법론 엇갈려
= 예산안 처리가 난망인 상황에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처방전’이 될 각종 법안들은 여야의 무관심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주문대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과 약속이 잘 반영됐는지 여부와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등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아울러 법안 처리에 앞선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보육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둬 민생안보를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