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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도 특허계약 기밀 유출”···소송전 반격 나서나

삼성전자 “애플도 특허계약 기밀 유출”···소송전 반격 나서나

등록 2014.03.06 18:28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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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애플도 특허계약과 관련된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밝혔고 이를 법원에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버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퀸이매뉴얼 어쿼하트 앤드 설리번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지난해 10월 10일 애플이 노키아·NEC와 맺은 특허 라이선스 대외비 계약의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개시스템(PACER)에 4개월 동안 올려놨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애플은 지난 2월 중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삼성 변호인 측에 이를 통보했다. 애플은 당시 관련 문건을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이 계약 문건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변호인 측이 유출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에 기밀 유출 책임을 물으면서 “애플과 노키아가 유출 대응에 쓴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제재를 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를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고 삼성과 구글의 계약 내용이 담긴 기밀을 추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변호인 측은 법원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애플에 내부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버지는 “애플에도 유출 책임이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삼성이 법원에 제재 완화를 요청할 확고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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