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크게 2가지로 올해 2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3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신협은 은행과 달리 규정상 대출금리나 상환방식 변경 등 조건 변경과 기한 연장이 채무관계인 동의 없이 채무자 승인만 가능했다.
채무관계인인 담보제공인이나 연대보증인은 갑작스런 대출 조건변경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대출조건 변경과 기한연장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대출조건 변경이나 기한연장 신청서에 채무관계인 동의 서명란을 필수 항목으로 전환한다.
또 금융회사 객장마다 설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도 앞으로는 창구마다 비치하도록 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는 예금자보호제도 정보제공이 담긴 책자로 단순하게 가나다순 리스트로 나열돼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금융상품이 비보호상품일 경우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적시되 있지 않거나 너무나 정보가 방대해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는 고객들의 요청도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주요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 부분을 신설하고 비보호상품도 새롭게 적시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와 비보호상품군에 각각 직전분기 누적판매량이 높은 주요상품부터 예금자보호 부분으로 적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