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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거래소 개장··· 지하경제 ‘양성화’ 가능할까?

[포커스]金 거래소 개장··· 지하경제 ‘양성화’ 가능할까?

등록 2014.03.21 08:24

수정 2014.03.21 08:28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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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金거래시장··· 기대반 우려반금 표준화로 품질 및 순도 논란 종결金시장 양성화 위한 '유인책' 제시해야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금 거래소가 24일 처음으로 문을 연다.

지난 2007년 정부의 ‘귀금속·보석 산업 발전방안’ 발표로 첫발을 내딛은 금 거래소가 한국거래소 및 관련기관의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미 유사 금거래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표를 특허 출원하는 등 화려한 개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KRX금시장 공식 상표(사진=한국거래소)KRX금시장 공식 상표(사진=한국거래소)

금은 오래 전부터 투기의 대상이었다. 화폐와 달리 금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온전하게 보전됐기 때문에 전쟁이나 재난, 경제위기가 찾아올수록 높은 몸값을 자랑했다.

한국에서의 금 거래는 곧 탈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하거나 팔고자 할 경우 카드 거래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로 취급받는다. 때문에 카드를 이용해 금을 사기 위해서는 소위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만 했다.

▲ 공식적인 금 거래 시장 마련 자체가 큰 의미

금 거래소의 개설은 이러한 음성적인 금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은 연간 100톤에서 110톤 규모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60~70%가 재산 은닉 또는 탈세를 위해 영수증 없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새어 나간 세금의 크기만 따져봐도 한 해 3000억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금 거래소에서는 이런 흥정 과정이 생략된다.

금을 사거나 팔고 싶으면 주식처럼 전산상 매도·매수 주문을 낸 뒤 실물은 예탁결제원의 창고에서 보관한 뒤 원할 경우 1kg 단위로 찾아가면 된다. 금 주문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휴장일은 현행 증권시장과 동일하다.

금 현물시장의 거래는 크게 협의매매와 경쟁매매로 구분된다.

협의매매는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특수목적의 금 또는 대량 거래를 위해 도입된 유형이다. 두 회원이 장외에서 서로 협의해 결정한 매매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함으로써 거래가 이뤄진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7~8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경쟁매매는 단일가매매와 접속매매로 나눠진다.

단일가매매는 시가에 한 번, 종가에 한 번 하루 총 두 차례 이뤄지며 시가단일가는 개장 후 1시간 동안 호가를 접수해 오전 10시에 한 가격으로 일괄 체결되는 방식이다. 반면 종가단일가는 장 마감 30분 간 호가를 접수해 오후 3시에 한 가격으로 일괄 체결된다.

접속매매는 그 외의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 사이에 이뤄지는 개별주문을 의미한다. 이때는 ‘가격 우선’과 ‘시간 우선’으로 분류되며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과 낮은 가격에 파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가격이 동일할 경우 먼저 접수된 가격이 우선하게 되는 방식이다.

▲ 금 표준화로 순도 논란도 종결··· 자산가 참여 유도가 관건

세계적으로 금은 99.9% 순도를 순금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금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적격생산업체 제도 자체가 없었다.

금 거래소에서는 한국조폐공사가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 및 품질인증을 맡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 상품의 보관·인출을 담당해 순도 99.99% 이상의 금지금만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금만 취급하며 수입금의 경우에도 세계 최대 금 장외거래시장인 LBMA에서 선정한 업체 중에 선택할 예정이다.

금지금 최초 입고(사진=예탁결제원 제공)금지금 최초 입고(사진=예탁결제원 제공)


한국거래소는 금시장 개장과 함께 전체 금 거래량의 20%가 거래소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금 거래 수수료도 0.4%로 낮춰 기존 골드뱅킹의 절반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가 금 거래로 얻는 이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내년 말까지 거래소에 공급되는 금에 대한 관세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도록 시장의 호가가 충분하게 형성되는 수준의 물량 확보가 우선되야 한다.

결국 금 거래소를 통한 금시장 양성화의 관건은 노출을 꺼리는 자산가들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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