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요직 부처 공무원 장악유관기관·이해당사자 ‘짬짜미’ 형성
선박 인허가와 안전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를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 등 해양수산부 유관기관과 세월호와의 유착 관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여객선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보유한 해운조합은 승선 인원, 화물종류, 중량, 화물 결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세월호의 출항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의 경우 지난 2월정기점검에서 세월호에 대해 ‘양호’ 판정을 매겼다.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이 세월호 부실 운행을 방치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이 같은 총체적 관리 부실은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온 해수부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에서 찾고 있다.
실제 지난 1962년 이후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국토해양부 포함)출신이었고, 현재 주성호 이사장 역시 국토해양부 2차관을 역임했다.
1960년 출범한 한국선급도 역대 회장 8명이 해수부 등 관련 기관 출신이다.
문제는 해양수산이라는 전문 분야에 해수부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선박회사와 이들 기관 사이에 ‘끌어주고 밀어주는’ 즉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해수부 낙하산 인사 즉 해수부 마피아(해피아)와 이해당사자 사이에 비리가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료출신을 낙하산으로 앉혀 놓은 이들 회사가 선박회사와 해운회사의 출자로 만들어졌다”면서 “짬짜미가 이뤄지면 선박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점검도 부실하고 낙하산 관료들도 구조적인 문제를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도 “해난선박 분야는 구조적으로 폐쇄성을 갖고 있어 담합과 내부의 단합이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관기관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낙하산 관행은 해양수산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에 걸쳐 만연했다.
이와 관련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실 분석 결과 2006~2103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336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공제조합 등 알짜 협회와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역시 상황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내삼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건설협회 상근부회장에, 구자명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에 각각 퇴직 직후 자리를 옮겼다.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정완대 전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이밖에 한국제약협회장은 이경호 전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신현철 전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이다.
때문에 관료 출신들의 유관기관 취업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영훈 실장은 “감시하는 집단과 받는 집단이 현재는 사실상 같은데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직자윤리법도 취지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정 이익집단에 자원이 몰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은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 받는 기관이나 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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