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전문기업제 중기청으로 일원화
산업부에 따르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월 22일부터 현재 산업부와 중기청으로 이원화된 전문기업제도가 중기청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전문기업 지정요건은 기술·경영·품질 지표 3가지이지만 기술성 평가보다는 경영평가에 치중돼 있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초부터 전문기업 지정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45개사가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문기업 지정요건을 현행 기술·경영·품질 등 3개에서 기술·경영 등 2개 요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요건(기술·경영) 과락기준도 70점에서 60점으로 내렸으며 총점 과락제도 신설했다. 기술개발실적, 수출실적 유·무 등 2개 평가기준의 가점(10점)도 신설했다. 평가항목의 가중치도 조정했다.
요건 완화를 통해서 최대 약 2500여 개(전체 뿌리기업의 약 10%) 수준의 뿌리기업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중기청은 전문기업군을 대상으로 공정, 자금 등 중소기업지원책을 특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첨단 뿌리기술 선정 및 기술 보유기업 확인’을 통해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첨단뿌리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향식(Top-down) 과 하향식(Bottom-up) 방식을 통해 후보기술을 발굴하고 수요기업 등이 참여한 전문가위원회가 매년 50~100여 개의 첨단 뿌리기술을 선정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6개 분야별로 산·학·연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선정된 첨단 뿌리기술은 3년마다 재심사해 급변하는 뿌리기술 추세를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뿌리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272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정책과제-고시) 범주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첨단뿌리기술 선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전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최태현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뿌리산업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뿌리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겠다”며 “뿌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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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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