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자산·상품 등의 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지급된 대행 수수료가 정상 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웅진폴리실리콘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웅진홀딩스가 담보를 대신 제공해 부당 지원한 행위로도 적발된 것과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했지만 과징금 산정시 금리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한 원심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말 옛 웅진그룹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 그룹 내 5개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 자재 거래를 웅진홀딩스에 대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6개 회사에 34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6개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주력 계열사 5곳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하고 웅진홀딩스의 경우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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