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위한 절차 까다로워
과속방지턱은 높이 10cm, 폭 3.6m 크기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높이 설치됐거나, 파손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곳이 많다. 더불어 있어야 할 실선조차 없는 곳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속도를 제어해 차사고를 막기도 하지만 잘못 설치하면 차량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차 사고를 유발해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도봉구 방학1동에 거주하는 J씨(남. 28)는 규정속도를 지키며 과속방지턱을 넘었지만 새로 산 외제차 하부 언더커버가 깨져 27만원의 수리를 지급해야 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B씨(남. 39)도 방지턱 탓에 차량 하부에 손상이 갔다. 서비스센터 진단 결과 밋션을 교체해야 한다며 견적이 200만원 나왔다.
이같이 방지턱이 원인이 돼 사고가 나도 운전자들 대부분은 자비를 들여 수리하던가 보험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도 대체로 까다로워서다.
과속방지턱에 인한 손해를 입을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동영상이든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조사받아야 보상 지급이 성립된다.
이렇듯 보상절차가 까다롭자 운전자들은 신고조차 안해 제2·3의 피해자가 지속적해서 생긴다. 몇몇 서울 지방자치단체 교통 부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과속방지턱 관련 사고 접수 건수는 대체로 0건이다.
또 서울시는 해당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며 통계자료조차 만들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사건·사고를 접수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며 “조그만한 도로에 많이 설치돼 있어 해당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어 통계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사고를 접수한다는 경찰청에서는 다시 서울시에 자료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속방지턱과 관련된 사고를 줄이려면, 훼손된 방지턱,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 등을 운전자들이 먼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지턱을 늘리기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경고등 등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경고등 등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보상을 받는 법도 홍보를 통해 알려,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