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모호해··· 경쟁사 시장진입 막는 무분별한 소송남발로 악용
야심차게 해외시장으로 진출한 국내 소재·에너지 기업들이 특허소송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특히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가로 막거나 특허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무리한 소송 남발이 다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큐셀 일본법인은 일본 태양광업체 쿄세라로부터 ‘태양광 발전제품 특허 침해’를 내용으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에서 쿄세라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태양광 모듈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제품들은 대부분 현재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한화큐셀이 최근 일본내 외국기업중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급성장을 계속하자 이를 막기 위해 무차별 소송을 벌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2차분리막 제조업체 셀가드도 최근 SK이노베이션에 이어 LG화학에까지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우리기업들의 해외 시장진입을 방해했다.
셀가드는 2005년부터 전지 재료인 베이스필름을 LG화학에 납품해 왔는데 LG화학이 지난해 7월 셀가드와의 거래를 끊자 압박차원에서 소송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제가 된 코팅 기술에 대한 판단 기준자체가 정확하지 않다. 워낙 신사업이다 보니 전세계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한 선례가 없어 일단 비슷한 기술이라고 생각되면 무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코오롱의 신소재 섬유 ‘아라미드’ 역시 글로벌기업 듀폰으로부터 1조원대 소송을 당해 진행 중이다. 다행히 미국 연방법원은 코오롱에 아라미드 영업비밀에 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열라고 판결한 상태다.
앞서 1심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코오롱에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고 전 세계에서 아라미드 제품 생산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코오롱-듀폰 소송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겪을 수 있는 전형적인 소송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등에 대한 보호 기조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는 향후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미국 검찰 수사와 미국 기업의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들이 나온다.
SK케미칼도 최근 노바티스와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노바티스가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 두 건은 이미 특허심판원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치매 치료에 효능이 있는 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 물질을 붙이는 약품인 패취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취(Exelon Patch)’에 관한 소송이었다.
당시 노바티스 측은 SK케미칼이 리바스티그민과 엑셀론 패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8월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 11월에는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불과 3일짜리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 세계의 치매치료 패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노바티스가 자사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해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막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권은 기술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개발비용을 보상받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젠 경쟁기업의 진출과 성장을 막기 위한 무기로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워낙 신기술인 탓에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선례도 없어 무분별한 소송남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허소송이 신사업을 벌이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도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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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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