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 가격제한폭 30%로 확대시장 변동성 증가 우려에도 긍정적 평가 다수비정상적 주가 변동 해소 등 효과 기대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 현장 점검을 위한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주식시장 참여를 노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2분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일시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중 유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가격변동폭 확대와 함께 주식시장의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달 12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가격제한폭은 지난 1998년 시행됐으며 일일 가격변동폭을 상·하위 15%로 제한하고 있다. 주가가 급변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 취지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주식을 매매할 때 물량을 제약해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지연지킨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주가 변동을 해소하고 주식시장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가격제한폭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며 “주가가 한 쪽으로 쏠릴 경우 수급이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몰리게 돼 거래체결이 완전히 중단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가가 상·하위 10% 수준을 넘으면 대부분 15% 제한폭까지 붙어버리는 ‘자석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며 “투자자들은 일단 거래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가격제한폭은 그동안 이런 기회 자체를 박탈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대금 확대를 유도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신증권 이대상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한도가 철폐되고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1998년 이후 코스피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으나 가격제하폭 추가 확대가 거래대금 증가를 일정 부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 역시 “15% 가격제한폭 제도는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국내증시가 여전히 선진국 대비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규제였다”라며 “시세 측면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므로 단순히 긍정·부정을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거래대금 활성화 등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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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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