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별 상장사 자구적인 노력과 한국거래소의 교육 등 제도적 지원으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10일 거래소는 올해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가 전년 대비 11.3% 감소한 47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에 기록된 43건 이후 최저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시장 건전성 이슈가 떠올랐던 지난 2009년 125건보다는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유형별로는 공시불이행이 전체의 68%로 가장 많았고 공시번복이 27.7%, 공시변경이 4.3%로 기록돼 예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거래소는 “공시불이행의 경우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발생빈도가 다소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은 모두 41개사로 전체의 3.9%로 집계뙜다. 이는 지난 2011년 8%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공시교육 확대 등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상장법인의 성실 공시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소는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공시교육을 신설했고 상장법인 공시책임자의 교육이수율도 2012년 81%에서 지난해 92.5%로 크게 뛰었다.
공시위반 재발률도 지난 2011년 38.2%에서 27.7% 감소했다.
거래소는 “상습적인 위반은 상장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재발율 감소가 시장신뢰 회복 측면에서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폐지, 관리·환기종목은 상장기업의 5%에 불과하지만 전체 공시위반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폐지 기업 등이 부실화되는 과정 중에 내부통제장치가 훼손 돼 공시 불투명성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과 연관된 공시의 위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변경, 유상증자, 단일판매·공급계약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거래소는 앞으로 공시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시 책임자 ‘교체요구권’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공시우수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시 사전확인 면제를 단계적 확대하는 반면 상습적 위반 법인은 거래소의 공시책임자 교체요구권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정보로서 유효성이 낮은 공시는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 관련 투자자 위험공시는 보완 및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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