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거주 기간 최대 5년서 최대 3년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1∼6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최대 8년간 제한하고 1∼5년간 의무거주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완화한다. 또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은 3단계 체계를 유지하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급하는 신규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에도 적용한다.
지역·직장조합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가구주’에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가구주’로 완화했다.
건설사 같은 등록사업자가 사들여 보유한 토지(공공택지는 제외)도 주택조합이 사업에 쓸 수 있게 한다. 주택조합이 짓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사업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단독주택은 1가구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 제한했으나 폐지했다.
하자감정 요청 사안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정한 하자감정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등)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감정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정 하자감정기관이 감정하기 어려울 때는 관련 기술·장비를 갖췄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인정하고 요청 당사자가 합의하면 다른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맡길 수 있다.
한편,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용도 변경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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