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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해양플랜트 발주사 일방적 계약취소에 ‘울상’

조선업계, 해양플랜트 발주사 일방적 계약취소에 ‘울상’

등록 2015.10.30 12:27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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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가 해양플랜트 공사 지연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발주사의 일방적 계약취소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해양플랜트 계약 취소로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발주사들이 드릴십이나 부유식 원유생산 및 저장설비(FPSO) 등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는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주사 퍼시픽 드릴링(PDC)으로부터 5억1750만달러 규모의 드릴십 해지 계약을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7일 노르웨이의 프레드 올센 에너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도 지난달 노르웨이 유전 개발업체인 시드릴로부터 5억7000만달러 규모의 시추선 계약을 취소당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8월 미주 지역 선주와 맺은 7034억원 규모의 드릴십 1척 수주 계약을 해지했다.

발주사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계약당시 인도가 지연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고유가 시절에는 발주사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도 계약취소 조항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발주사 입장에서는 건조가 끝난 선박을 가져가도 쓸데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고의적으로 인도를 지연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조선사들은 뒤늦게 런던해사중재협회(LMAA)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대책을 찾고 있지만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재 기관이 반드시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해양플랜트 손실에 계약취소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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