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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5.12.01 06:0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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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현장설명회 행사도···6277가구 추진 중

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업무협약 체결 기사의 사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다.

이날 행사에 앞서 강호인 국토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가구)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가구) 등 총 6277가구다. 아울러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가구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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