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열고 대부업법 통과 시켜대부업계, 수익성 악화 예상···대응책 마련 분주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의 일몰시한은 오는 2018년 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정무위가 대부업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간 법정 구속력이 사라졌던 최고금리가 부활하며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 우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부업법 개정안은 중요 쟁점 사항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이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마저 일몰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부업계는 이번 대부업법 통과로 다수의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에 빠질것으로 전망했다. 업계가 예상하는 피해액은 상위 40개사 기준으로 7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아울러 대부업체들이 부실 위험이 큰 신용대출은 대폭 축소하고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로 전환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가 지금보다 약 10조원(50% 가량)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대부업법이 통과는 예상돼 왔다”면서도 “단 실제로 적용된 만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전략을 다시금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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