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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업문화도시에 걸맞은 경관조례 전부 개정·공포

진주시, 산업문화도시에 걸맞은 경관조례 전부 개정·공포

등록 2016.03.21 14:40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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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난 2011년도에 도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제정한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2016년 3월 4일 공포 시행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에 제정한 경관조례가 혁신도시 건설과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우주항공산업국가산단 조성과 뿌리산단 조성, 신진주역세권 개발, 진주부흥프로젝트 추진 등 시의 발전상은 물론 21세기 시가 지향하고 있는 ‘좋은 도시 편한 진주’와 동떨어져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성 있는 도시 창출은 물론 산업문화 도시에 걸맞은 경관조례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된 경관조례는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과 범위를 새롭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사회기반시설과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조명공사, 교량공사 등 사회기반시설과 기존 시가지 내 경관지구 즉 자연, 수변, 조망권, 시가지, 전통경관 지구별로 각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대상으로 삼았으며 진주 혁신도시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자문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경관법을 보다 완화하고 시 실정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 절차 이행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조례 전부 개정 시행이 시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담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10년 후, 100년 후 아름다운 도시, 문화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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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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