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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계량기 정기검사 받으세요”

진주시, “계량기 정기검사 받으세요”

등록 2016.04.07 14:01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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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까지 검사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경남 진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정 계량기 중 저울류 등 6종에 대해 실시하며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검정계량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유류 거래용인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 검정사업자에 의하여 2016년도 또는 2015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중인 계량기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집합검사와 소재장소검사로 구분해 실시하게 되는데, 집합검사는 읍. 면 지역은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동 지역은 5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상평동 생활체육관 및 신안동 공설운동장 앞에서 실시하고, 중앙시장은 중앙시장공영주차장에서 실시한다. 소재장소 검사는 6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신청한 장소에서 실시하게 된다.

또 눈새김 탱크로리 등 부피계 계량기는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 및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실시한다.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진주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기검사를 위한 계량기 전수조사는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시민들의 상거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난 6일 조사공무원들에게 조사대상 계량기와 조사방법, 조사시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침 교육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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