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신 이사장에 대해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청탁 받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20억원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네이처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청탁성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또 B사는 신 이사장의 아들 장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씩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사의 수익 일부가 장씨뿐 아니라 신 이사장의 딸들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신 이사장의 자택과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최근 신 이사장의 장남 장모씨가 운영하는 면세유통업체 B사의 대표를 구속했으며,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부사장을 지낸 롯데쇼핑 이원준 사장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불러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챙긴 것이 사실인지, 금품거래의 대가로 입점 및 매장 관리 편의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신 이사장에 대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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