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가격이 대부분 중저가에 포진외식 프랜차이즈 세트 메뉴도 3만원 이하
28일 식음료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 없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였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교원·언론사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 비용은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과나 음료·빙과 등 식음료업계의 경우 김영란법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제품 가격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라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3만~4만원대 참치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업체는 선물가격 제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물론 홍삼·비타민 등 고가의 제품군은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 역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기존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세트메뉴가 3만원을 넘지 않고 평일에는 주말보다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 업체의 반응도 비슷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인삼공사는 판매가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몇 년 전부터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라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에 오는 타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식음료나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받는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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