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내년 6월28일까지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11개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이 5곳, 건설업종 4곳, 용역업종 2개사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4개사, 6개사다.
상승 법 위반 사업자는 과거 3년간 공정위를 통해 경고 등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누적 벌점이 4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6개사에 그쳤으나 올해는 11개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한화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한화S&C는 대기업으로 유일하게 상승 법 위반사업자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회사 측 관계자는 “10일 내 현금 100%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및 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전사 차원의 변화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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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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