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6℃

  • 인천 2℃

  • 백령 7℃

  • 춘천 3℃

  • 강릉 4℃

  • 청주 4℃

  • 수원 4℃

  • 안동 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3℃

  • 전주 4℃

  • 광주 3℃

  • 목포 7℃

  • 여수 11℃

  • 대구 7℃

  • 울산 6℃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박근혜 前 대통령 출석 거부···檢, “증인 유지, 시기·방법 고민할 것”

[이재용 재판]박근혜 前 대통령 출석 거부···檢, “증인 유지, 시기·방법 고민할 것”

등록 2017.07.19 14:26

한재희

  기자

공유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만남은 결국 무산 됐다. 19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출석을 거부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제42차 이재용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복귀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유지하되 신문 방식과 시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더는 증인 신문을 미루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구인장을 발부헸지만, 박 전 대통령은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날 자필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면은 무산됐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아 해당 재판에서도 대면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음 달 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모두 마무리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