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제42차 이재용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복귀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유지하되 신문 방식과 시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더는 증인 신문을 미루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구인장을 발부헸지만, 박 전 대통령은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날 자필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면은 무산됐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아 해당 재판에서도 대면이 무산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음 달 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모두 마무리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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