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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입해야 1순위···가점제 당첨시 2년간 가점 적용 배제

[8·2부동산대책]2년 가입해야 1순위···가점제 당첨시 2년간 가점 적용 배제

등록 2017.08.02 15:29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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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제공=뉴스웨이 DB)

서울 전역 및 과천, 세종 등의 ‘투기과열지구’와 전국 40개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된다.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과 6·19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40곳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돼야 1순위 기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늘려 1순위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에서 24회로 늘어난다.

가점제 적용도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확대한다.

현재는 민영주택에서 공급 주택 수의 40∼100%에 대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점수화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하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의 경우 75%에서 100%로 확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85㎡ 이하는 40%에서 75%로, 85㎡ 초과는 0%에서 30%로 넓어진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가점제 재당첨 제한이 도입된다.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지방의 인기 아파트를 6개월마다 순회하며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가점제로 당첨된 본인과 당첨된 세대에 속한 가구원의 경우 2년 간 가점에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및 청약시스템을 개선 한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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