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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등 부산 7개 구 분양권 전매, 최소 1년 6개월간 제한

[8.2부동산대책]해운대 등 부산 7개 구 분양권 전매, 최소 1년 6개월간 제한

등록 2017.08.02 15:41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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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오는 11월부터 부산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7개 구군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1년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앞으로 '8·2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방광역시도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하기로했다. 특히 지방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등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해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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