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앞으로 '8·2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게 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방광역시도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하기로했다. 특히 지방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등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해 설정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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