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부산의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더 길게 잡았다.
해당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1월 입주자 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었다. 지방의 경우엔 공공택지일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었지만 민간택지는 적용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부산 등 지방 광역시로 빠르게 확산돼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분양시장을 과열로 모는 주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
앞서 지난달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이 설정되면 투기수요가 억제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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