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하남 광명 등 수도권 지역 풍선효과 날것”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4월1일 이후적용당분간 관망세 지속될 듯
“어제 부동산 대책으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북권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니깐··· 강북권을 강남권같이 규제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우선 시장분위기를 지켜봐야 할 거 같다”(노원구 B공인중개사)
투기과열지구 지정 된 강북권 일대와 도봉구, 노원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강북권까지 규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대책’에 따르면 내년 4월1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2주택자든 3주택자든 주택수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의 6~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된 강북권 일대와 용산구, 도봉구, 노원구 일대 등으로 강남처럼 규제에 들어가 부동산 시장이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연 용산구 H중개업자는 “강북권까지 규제 영향을 끼쳐 매우 당황스럽다, 현재 매수 문의 등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도봉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강북까지··· 정부가 너무 강한 대책을 내놓은 거 같다, 집을 사놓았던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상담을 하는 문의가 많다”며 “앞으로 강북권은 부동산 경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가라앉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같은 매도문의가 실제 매도행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4월1일 이후 거래하는 매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흐름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매도시점을 노릴 것이란 관망세가 지속된다는 의견이다.
용산구 이촌동의 한 중개업자는 “용산이 강남과 같이 (투기지역에) 묶일 것을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며 “이 정도로 강한 대책이면 당분간 거래가 끊길 것 같다, 임대수익을 고려한 다주택자의 경우 섣불리 매도하기보다 내달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동구 성수동 A공인 관계자는 “성동구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번 대책 때문에 시장이 거래절벽등 시장이 다소 위축 될 것이다, 우선 관망세가 지속 될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규제로 묶인 서울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지역은 부동산 자본이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와 부동산 투기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자본이 흘러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도내 조정대상지역인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나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등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사·위례 신도시는 이미 부동산 값이 서울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집값이 치솟았고, 구도심 지역도 2∼3년 새 3000만∼5000만 원 정도는 올랐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양도세 중과세 등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더라도, 여유 자금이 많은 자산가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지금 당장은 대책이 발표돼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연말에는 입주라던가 금리의 리스크가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며 “청약시장은 양도세 강화로 부담이 클거고 수요자가 리스크를 안고 분양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매리트가 떨어질 것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액자산가들은 사실 크게 상관 없지만 강남을 들어가고 싶어 했던 중산층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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