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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이후, 면세자 810만 명은 어떻게?

부자증세 이후, 면세자 810만 명은 어떻게?

등록 2017.08.04 15:14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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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로 세수 3조 7천800억원, 178조 원의 2.1% 불과국민과 법인 절반 가까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는 실정“조세의 기본 원칙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어긋나김동연 “올 하반기에 검토 가능한 사안”

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제공=연합>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제공=연합>

올해 세법 개정에서 대기업·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가 단행됐지만,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는 연간 2조5700억 원, 대기업은 3조7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반면, 서민·중산층의 경우 세 부담이 오히려 2200억 원 감소한다.

지난해 기준 근소세 면세자는 전체의 46.8%인 810만 명이다. 이 중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인 면세자는 87만6000명에 달한다. 또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법인도 47.1%나 된다. 박근혜 정부 첫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해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늘어난 부작용이다.

이에 세금 낼 여력이 있는 중산층 면세자가 있음에도 이를 개선할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만 늘려 '있는 자 대 없는 자'의 갈등 구도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금이 있는 곳에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38조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1일 문재인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표적 증세는 꼼수이며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법인 절반 가까이 세금을 한 푼 안 내고 있다”며 “올바른 조세정책을 위해서도, 국정과제를 위한다는 세수 확대를 위해서도 표적증세보다도 면세자 비율 축소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 세법 개정은 복지재원 178조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대했던 세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심 의장은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178조 원을 마련한다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표적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예과세’ 운운하면서 말장난을 펼친 표적증세로 예상되는 세수는 3조 7천800억 원으로 178조 원의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인사는 “부족한 재원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했고, 이제는 보편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면세자 비율을 30%대 초반으로 내리기 위해 근로세액공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했는지 향후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월 28일 ‘2017년 세법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근소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근소세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근소세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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