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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는 ‘맛보기’? ···일반증세 슬슬 시작되나

[2017 세법개정안]부자증세는 ‘맛보기’? ···일반증세 슬슬 시작되나

등록 2017.08.02 17:30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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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분 지난해보다 8.6배나 ‘핀셋 증세’로만 증세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의문"공론화 과정을거쳐 증세 방안 논의 거쳐야"소득증가로 늘어나는 세금 대해 일반인들 ‘증세’로 느낄 수 있어

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제공=연합>경제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제공=연합>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명목세율 인상 등 일명 ‘부자증세’를 담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민들은 부자증세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표적 증세’로만 증세를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고소득자들이 연간 6조2700억원의 세금을 더 내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8200억원의 혜택을 돌려받도록 설계됐다. 대기업·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분은 지난해 세제개편안(7252억원)보다 8.6배나 커졌다.

소득세의 경우 3억초과~5억이하 세율을 38%에서 40%로, 5억 초과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규모를 줄이고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들이 연간 세금을 2조 5700억원 더 내야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난 2009년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을 되돌린 셈이다. 또 대기업 R&D와 설비투자 비용 중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에서 빼주던 제도도 바꿔 세 혜택 규모를 더 축소하기로 했다.

재계는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복지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일반 국민들한테는 증세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우리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문제제기는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까지 이어지는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정과제를 수행에 들어갈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언제까지나 허리띠 졸라매서 몇십조 원을 조달하겠습니다.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며 “소득세 세율 조정 등에 대해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2일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발표한 증세가 ‘서민’들과는 무관한 ‘부자’ 증세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허나 소득 증가와 경기 활성화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 일반인들이 ‘증세’로 느낄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연말정산 파문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눈여겨 보고 있다”며 “일단 ‘내가 내는 세금액’이 늘어나면, 그 이유 여햐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증세로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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