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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상한제 사실상 부활

[8.2대책 후속조치]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상한제 사실상 부활

등록 2017.09.05 10:00

수정 2017.09.05 10:05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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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대책 이후 올해 두번째 강력조치일산동구 등 모니터링지역 추가지정 예고분양가 상한제 요건 완화···10월 부활시사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 8.2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서울 전지역 등을 과열지구로 규제한 이후 올해 두번째 지구지정 조치다. 인천 연수구 부평구, 고양 일산동구 서구, 부산 등은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해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등 2015년 이후 개정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크게 완화, 이르면 10월부터 상한제 적용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8.2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가 뚜렷하지만, 성남이나 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시장 과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8.2대책 이후 거래량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5년간 평균 거래량보다 여전히 많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이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제한과 전매제한기간 연장, 대출규제 강화 등 14가지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앞으로 LTV·DTI 40% 작용은 물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저매제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을 비롯해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 추가 규제도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집중 모니터일 지역제도를 도입했다. 인천 연수구 부평구, 안양 만연구 동안구, 성남 수정구 중원구, 고양 일산동구 서구, 부산 등이 이번 후속조치 대상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민간택지 문양가상한제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규제 적용을 수월하기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①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②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부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기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③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을 넘길 경우를 포함해 ④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이상 증가한 사례 등으로 요건을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검토하거나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이나 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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