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모든 서울 지역과 경기·부산·세종 등 14개 시·군·구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의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했다. 또한 대책 발표 다음 날인 3일부터 취득한 주택’으로 정했다.
법적으로 대책 발표 이전에 집을 샀더라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산 집에 2년 이상 들어가 살거나, 세금 폭탄을 맞는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낮아지면서 대출에도 제약이 생겼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조건 등이 주어졌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적용된다고 해도 LTV·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실수요자로 보는 30~40세대는 청약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젊은 세대들은 불리하다.
이에 너무 포괄적인 규제 탓에 정작 실수요자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급작스럽게 대책 발표 다음날 부터 적용이 돼 실수요자들은 혼란 그 자체다. 정부의 투기를 잡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꼼꼼히 면밀히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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