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이어 ‘소송전’ 최대 화두로GS, 수주 시 LH와 법정다툼 가능성현대는 ‘부제소 이행각서’ 냈는데···GS 안내···수주 못해도 소송 여부 부상
현재 GS건설은 수주권을 확보 시 해당 단지 내 LH 소유 국공유지 매입을 두고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상대 건설사 측에서 제출한 시공사 선정 총회 결과에 따른 ‘부제소 이행각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주권 미확보 시 조합을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제기할 여지까지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번 이번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입찰 제안서에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LH 소유 국공유지를 500억원에 환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또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관리사무소, 노인정, 테니스 코트 등이 들어서 있는 이 부지는 약 2만3140㎡에 이르며 예상가만 7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준공 당시인 지난 1973년부터 주민들에게 분할 등기 되지 않아 현재까지 법적으로 LH에 소유권이 있다.
GS건설은 해당 토지는 반포주공1단지 조합의 예상가인 7800억원 중 2000억원에 해당하며 이를 LH 측과 협상을 벌여 500억원에 사들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무엇보다 GS건설은 주민들의 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LH 측 공문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과거 비슷한 경우에서 나타난 판례를 들어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LH 반응이다. LH는 GS건설의 이같은 전략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LH는 이미 해당 부지에 대해 권리 분석에 들어가는 등 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LH는 지난 1973년 이 땅을 보유한 이후 지속해서 제산세 등 관련 세금을 지불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GS건설이 이번에 시공권을 가져갈 경우 LH와의 소송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GS건설이 협상 결렬 시에도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이미 500억원에 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끝난 만큼,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는 GS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시공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도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GS건설과 이 단지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의 경우 지난 18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총회 결과에 따른 ‘부제소 이행각서’를 제출했지만 GS건설은 따로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선 최근 현대건설이 이사비 관련 문제가 터져 입찰 제안서를 수정한 점을 들어 추후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상대 건설사에서 냈다고 따라 내는 것도 웃기고 실제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없어 (부제소 이행각서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고 시간이 늘어지면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소송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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