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젊은 여성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21억원이던 20~30대 여성의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올 3분기에는 83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전문직·사무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 초년생이라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며 성명·주민번호·직업뿐 아니라 직장동료 성명까지 거론하면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사기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는 양상이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는 만큼 피해자에게 달러로 환전하게 하는 사례까지 포착됐다.
이에 금감원 측은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전화를 끊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핸드폰으로 받는 문서는 의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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