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찬반 토론회 동시 개최해김성태·김경진 의원, 강한 규제 필요박정 의원 세미나 참석한 학자 대다수는 “실효성 없고 4차 산업혁명과도 안 맞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포털 규제에 대한 서로 상반된 토론회를 시간차를 두고 열었다.
김성태 의원과 김경진 의원은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서 포털과 동영상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거대한 자본과 사업 규모를 앞세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뉴스 유통을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박정 의원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실효성은커녕 국내 정보통신기술(IT)들의 경쟁력을 빼앗고 해외 거대 사업자들에 안방을 내줄 위험이 큰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대형 포털들은 견고한 울타리로 지배력을 무기삼아 시장 생태계를 잠식하는 포식자와 다를 바 없다”며 “규제공백 속에서 급변하는 ICT 생태계의 성장과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적 정화기능은 제대로 기대하기 힘들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ICT 뉴노멀법’을 중심으로 포털 규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자산 5조원 이상 포털사 포함 ▲광고 매출의 6%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납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국내법 적용 명문화 등이다. 포털사들이 경쟁상황평가 대상에 들어가면 정부가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영정보나 통계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사전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사후평가하려고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사업자들은 광고 매출 기준도 자의적으로 바꾸고 언론 왜곡은 빈번하다”며 “포털의 힘이 너무 커져 정치인들도 위축감을 가질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규제)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포털 규제를 법제화하려고 한다. 역차별 문제도 많이 고민했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드러냈다.
김경진 의원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최고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지만 모든 문화적, 사회적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라는 덴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들 포털의 뉴스 에디터가 어떤 뉴스를 띄우냐에 따라 국민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어떤 생각하는지 결정적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한국의 집단지성이 발휘 안 되는 위기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 규제를 강하게 법제화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들이 포털에 흡수되면서 국내 골목상권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4차 산업시대라도 작은 산업 역시 살아남고 상생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정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선 ‘ICT 뉴노멀법’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터넷시장과 글로벌 경쟁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포털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그 규제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국내 기업만 옥죄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포털 규제 논의가 정치적 논의만이 확장되고 경제적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정치적 입장에서만 접근이 이뤄져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뤄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종 기술, 서비스 융합이 이뤄지며 이 중심에 인터넷과 플랫폼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 대선 당시 여러 당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외쳤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제적 논의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민호 호서대 교수도 “(시장 획정, 역차별 해소 등에 대해) 실행력이 담보 안 된 상태에서 법과 규제를 밀어붙이는 식”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패러다임에선 정부가 예전처럼 정책 등으로 산업 리딩하는 구조가 아니다. ICT 뉴노멀법 같은 기존 프레임에 갇힌 법이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법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매몰돼있기 때문이 아닌기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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