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스포츠재단 출연한 신 회장 뇌물죄 적용이 부회장, 항소심선 ‘단순뇌물죄’ 공소장 변경원심의 무죄 판단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 못해
박영수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요구했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질타했다.
또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가 최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봤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잇달아 탈락한 후 지난해 정부의 신규 특허 추가를 통해 그해 12월 특허권을 따냈다. 특검은 이 시점을 전후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출연이 이뤄졌다고 봤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직후 신규 특허 추가가 발표됐으며 롯데가 그 특혜를 봤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 회장과 같은 뇌물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단순뇌물죄’를 포함시켰는데, 단순뇌물죄는 제3자뇌물죄와는 달리 청탁 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돼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원심에서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은 막바지 단계다. 12월 말 모든 공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순께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불출석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며 재판 지연을 막았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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