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차관 진술 신빙성 없어···특검 거래 의심오후 공판엔 최순실 조카 장시호 신문 예정돼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과정 놓고 공방 치열할 듯
11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61)과 긴밀한 관계에서 재단 출연 등에 깊게 관여한 김종 전 차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김 전 차관의 진술을 두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특검과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종 전 차관은 최 씨의 추천으로 문체부 차관에 임명 된 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이권을 추구하면서 최 씨에 적극 협조한 인물”이라면서 “최 씨와 삼성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진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서 김종은 주범인데 특검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김경숙 전 총장의 판결문을 보면 김종, 최씨와 이어지는 의견 결합이 있었다고 결론 지었는데, 특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전 차관과 김 전 총장이 대질 조사 중 둘만의 대화를 했을 때 김 전 차관이 ‘직권 남용 외 입시비리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실제로 특검은 단 한건도 김 전 차관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이 탄핵심판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은 영재센터의 공익적 성격을 우선해 후원한 것”이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특검은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사업 기획 당시부터 장시호와 협의해 문서를 작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최근 그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김 전 차관과 특검이 영재센터 후원이 모두 이 부회장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강압 외 다른 혐의에서 유죄를 받아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각종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더 중한 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김종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 하는 등 수많은 의혹이 있던 사람”이라면서 “김 전 차관은 기업을 상대로 강요를 한 당사자이고 삼성은 그 강요 때문에 지원했는데 특검은 피해자에 죄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공판에서와 같이 삼성의 재단 출연이 다른 대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LG, GS 등 기업이 재단 출연한 과정과 삼성이 다른 점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장 씨의 증언을 놓고 영재센터후원금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영재센터어 16억2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서는 해당 금액을 모두 뇌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강요에 의한 출연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장 씨는 최 씨와 자신의 재판에 증인신분으로 나와 2015년 7월 최 씨의 지시로 예산안 등 ‘영재센터 소개서’를 만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현재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당초 지난달 27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정유라씨 피습사건으로 신변 위협을 느낀다며 불출석했다. 그는 당시 “12월6일 예정된 내 재판에 대한 선고 이후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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