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금전 예치금 100% 금융사에 보관거래소 운영 시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필요민간 전문가 참여 자율규제위원회도 운영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협회 준비위)는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부합동 테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마련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율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본인계좌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셑어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 규제 통해 임직원 윤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이다.
협회 준비위는 자율규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을 꼽았다.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 즉 은행에 예치하고 암호화폐 예치금은 콜드월렛 70% 이상을 의무화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을 분리해 보관·관리토록 자율규제안에 명시했다. 콜드스토리지는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또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해 입·출금을 통제하고 피싱 등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금융업체들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 내부 프로세스와 정보보호 인력,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거래소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면 강력 제제에 나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거래소 임직원이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했다. 부당 영업이나 업무 처리 시 회원사는 물론 임직원 개인까지 제재를 권고하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독립적인 자율규제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 총 7인 가운데 전체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한다. 내년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정식 출범된 후 이사회 추인을 거쳐 자율규제운영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화준 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며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그 어느 자율규제안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 1분기 내 자율규제안의 구체적 운영 규정을 업무에 적용하고 2분기부터 모든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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