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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서 61억8000만원 자산 확인”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서 61억8000만원 자산 확인”

등록 2018.03.05 11:3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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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27개)에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61억8000만원이 담겨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실명제 시행(1993년 8월12일) 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의 자산금액을 확인한 결과 실명제 시행일 당시 자산총액이 61억8000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2일까지 2개 검사반을 꾸려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 본점과 문서보관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한금융투자 26억4000만원(13개) ▲한국투자증권 22억원(7개) ▲미래에셋대우 7억원(3개) ▲삼성증권 6억4000만원(4개) 등의 자산이 확인됐다.

특히 4개 증권사 모두 1993년 8월12일 기준의 자산총액 자료를 별도 데이터베이스(DB)로 보관하고 있음을 포착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의 차명계좌(23개)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내역 등도 확보해 계좌별 보유자산의 세부내역까지 파악했다.

다만 삼성증권의 4개 계좌에 대해서는 1993년 8월12일 이후 거래내역 자료 일부가 존재하지 않아 계좌별 보유자산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계좌의 매매거래내역 확보와 자산총액 검증을 위해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1주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 금액을 확인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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