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퇴출 놓고 갈등강원랜드 노조 “혐의 입증 하지 않고 해고 안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부정합격자 퇴출에 의한 사익 침해보다 사회정의 회복,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크다”며 “부정합격자 퇴출을 3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교육생으로 선발된 518명 중 498명은 유력 인사 등이 채용을 청탁한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합격자의 절반인 271명은 불합격 처리됐을 사람들이었다. 강원랜드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임직원의 지시에 따라 점수를 올리거나 점수가 낮게 나온 인성 평가 항목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업부는 부정합격자 271명 중 현재 재직 중인 225명과 워터월드 수질 및 환경 분야 전문가로 부정 채용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 씨 등 226명을 내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이미 기존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그러나 산업부의 이같은 결정에 강원랜드 노조는 재직자 면직 방침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전 사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노조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등 가시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으나 불합리하게 법적 절차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선 대응할 계획”이라며 “공소장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을 강행하는 현 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선의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랜드 노조에 따르면 부정합격자로 지목된 226명 중 최소 4명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거나 부정청탁자를 모른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채용 비리를 규명하고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랜드 노조 관계자는 “잘했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비리를 명백하게 법적으로 입증하고 나서 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강원랜드 노조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사자들과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의의 피해자 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권면직은 사실상 해고 조치여서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개정돼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5에서는 기획재정부나 주무 부처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해당 비리로 채용된 직원의 채용 취소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일단 강원랜드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자에 한해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방안과 수사의뢰대상, 소송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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