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김앤장에 법률 자문 요청···전쟁 준비 나서김앤장 공정거래팀 고문 90%가 ‘공정위 출신’공정위 로비스트법 ‘무용지물’···보고의무만 남아
최근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국내 앱마켓의 60%를 장악한 구글이 게임 업체들을 압박해 경쟁사인 원스토어 대신 자기 앱마켓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앞서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어느 정도 혐의가 파악된 사안에 대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실시한다”며 “공정위가 실태 조사까지 추가한 것은 상대가 구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작년에만 국내 게임 매출로 3조∼4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공정위의 파상공세 수사를 막기 위해 구글은 공정거래 업무와 관련해 ‘전속 계약’을 김앤장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김앤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법무 대응을 맡기면서 독점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이 김앤장과 손을 잡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김앤장은 공정위를 상대로 국내 범무법인 중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한다. 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6년∼2013년에 확정된 공정위의 행정처분 소송 394건 중 공정위가 패소(일부패소 포함)한 사건은 125건(31.7%)이다. 여기서 김앤장은 공정위를 상대로 무려 53건의 소송에서 이겼다.
2013년~2015년 3년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공정위가 패소한 33건의 재판에 대한 기업측 법률대리인을 분석한 결과도 김앤장이 15건(46%)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은 2015년 현대오일뱅크 LPG 가격 담합사건 등 6건, 2014년에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등 7건, 2013년에는 대우건설 담합 사건 등 2건을 맡아 공정위를 상대로 이겼다.
김앤장의 위력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도 있지만 이들이 영입한 공정위 출신 전관들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뉴스웨이가 로펌 김앤장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정거래팀 구성원을 분석한 결과, 김앤장 공정거래팀 고문 11명 중 10명이 공정위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부위원장, 상임이사 등 고위직급이 상당수 달했다.
현행법상 공정위 퇴직 공무원의 로펌행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동안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들이 ‘친정’에 입김을 불어 넣어 로펌과 계약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을 완화 또는 무마하거나 각종 조사 관련 정보를 흘려 줄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삼성 계열사와 김앤장 등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등록을 거쳐야만 공정위 직원과의 면담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인 면담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초 공정위 계획은 ‘외부인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었지만 입법과정서 무산됐고, 이를 대신할 ‘로비스트 명부’ 작성도 실패로 끝났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현재 한국판 로비스트법은 직원들의 보고의무만 남은 상태”라며 “다른 식으로 우회하는 외부인이 있는 한 현재 규정으로 외부인 접촉을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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